집중호우 침수피해 상가 지원법 발의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많은 비로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을 때
정부의 직접 지원대상을
주택과 농어업 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건축물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또 다시 빚더미로 내몰 수는 없다며
실질적인 피해 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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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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