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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의원 징계 강화' 조례 개정 추진

2023.06.04 20:30
군산시의회가 징계 의원에 대한
불이익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조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인 경우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석 달간 의정비를 절반으로 감액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성폭력과 탈세, 비위행위 등
4개 항목의 징계에 대해서는
최고 수위인 '제명'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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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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