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취약지 환자 이송비 지원 대상 확대
정읍과 남원 등 도내 9개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사설 구급차 이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던 지원 대상에
65세 이상 주민들이 추가됩니다.
지원비는 최대 15만 원으로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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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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