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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자진 철거하면 재산세 감면 법안 추진

2024.12.08 20:30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오는 2028년까지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 명령을 이행하면, 빈집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30% 깎아주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빈집을 자진 철거하면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면서
재산세가 늘게 돼 자진 철거를 가로막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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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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