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가구 학생 1년간 통신비 지원
학생들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초중고등학생으로,
매월 1만 7천600원씩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지원됩니다.
신청은 지역 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에서 하면 됩니다.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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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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