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미등록 반려견 단속'...최대 60만 원 과태료

2025.07.04 20:30
이달 한 달 동안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북자치도는
생후 2개월이 넘은 반려견의
등록 여부와 인식표 부착을 비롯해
배설물 미수거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위반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
퍼가기
변한영 기자 (bhy@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