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선관위, 도교육감 재선거 미실시 결정
재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내년 6월 30일인 임기 만료일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고, 211억 원에
이르는 선거 관리 비용과 1만 명의
행정 인력 등을 감안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퍼가기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댓글 0개
| 엮인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