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전입 청년에 문화생활.이사비 지원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또, 한 사람당 15만 원의
문화생활 복지비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부터 전입한
18세에서 39세의 청년입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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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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