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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조업일지 부실 기재 중국 어선 단속 (화면)

2025.11.06 20:30
해경이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중국 어선을 단속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5일) 오후 4시 40분쯤
한중 어업협정 해상인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92킬로미터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149톤급 중국 어선 1척을 단속해
4천만 원의 담보금을 부과했습니다.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는
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더라도
조업일지 작성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올해 군산해경이 단속한 중국어선은
모두 7척으로, 부과한 담보금은
2억6천만 원에 이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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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원 기자 (top1@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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