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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신영대 "위헌 판결 나올 것"

2026.01.08 20:30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며
헌법 소원을 낸 신 의원은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구의 재선거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었던
강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2명도
징역 1년 4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CG] 강씨는 제22대 총선을 넉달 앞두고
열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군산시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휴대전화 100대와
현금 1천5백만 원을 건네고,
여론조사에서 유리하게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CG]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강 씨가 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고, 자신이 지시하지 않은
범죄 행위로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과
자기책임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영대/국회의원 :
인지하지도 못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해 놨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원직 상실로 신 의원의 지역구인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은
공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 후보였던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채이배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선거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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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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