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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민간동물 보호시설 양성화 법안 추진

2026.02.16 20:30
주로 농지에 설치된
미신고 민간동물 보호시설의
양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민간동물 보호시설이
농지 복구 계획서 등을 제출해 신고하면
농지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오는 4월부터 신고제가 시행되지만
제도권 진입이 어려운 시설이 많다며
신고제가 안착하고
동물보호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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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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