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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소송비 지원 조례 통과…전직 의원까지 확대

2026.03.09 20:30
시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군산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현직 시의원 뿐만 아니라 전직 시의원까지
수사단계부터 형사소송은 최대 2천100만 원,
민사소송은 최대 1천200만 원까지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의원들의 이익을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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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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