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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12월까지 부동산 투기 단속 연장

2021.08.22 20:30


\익산시가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합동 단속을 연장합니다.

익산시는 국세청, 경찰과 함께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무자격자 중개행위와
불법 분양권 전매 같은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비규제 지역인 익산에서
지난달 분양한 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34.3대1로, 이 가운데 외지인 청약이
23%를 차지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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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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