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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

2020.04.02 21:37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더라도 가스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유예제도가 시행됩니다.

 유예기간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 가스요금으로 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연체료는 감면되고, 미납금도 올해 10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유예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중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 모두 만 2천 7백여 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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