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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재건축 입주권...상실→구제

2022.01.11 20:30
전주가 2년 전
부동산 조정 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 가운데 일부는
입주권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었죠.

그런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시 효자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2년 전 내 집 마련을 위해
이 아파트 세 채를 갖고 있던
모 조합원으로부터 한 채를 산 A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주가 지난 2020년 12월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전주 재건축 아파트 매수인:
입주권이 아니라 뭐 지분으로 받을 수가 있고, 지분을 택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자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 꿈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
정부가 지난 2017년
조정지역에서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에게는
입주권을 하나만 주기로
규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A 씨가 입주권을 구입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전주가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A 씨의 경우 입주권 1개에 대한
3분의 1의 지분만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주가 갑자기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시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본 셈입니다.

전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이같은 경우가 잇따르면서
이들을 구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후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의
다주택자로부터, 조정지역 지정 전에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입주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종일/전주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
저도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죠. 
왜냐면 우리 조합에서 선두에 서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주시나 안 내놓는 데 없이 탄원서 다 제출했거든요.]

억울하게 피해를 볼 뻔한 시민들이
법률 개정으로 구제되면서
이들이 원하는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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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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