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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호액 1억 원 이상' 법안 발의

2023.02.26 20:30

예금 보호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지난 2001년에 정해진 예금 보호액은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외국과 비교해도
예금 보호액이 적다고 설명하면서
금융 업종별로 보호액 한도를 정하는
단서 규정도 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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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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