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조작 혐의 신영대 의원 전 선거사무장 항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신영대 의원 전 선거 사무장이
항소했습니다.
전 선거 사무장과 검찰이
모두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하면서
신 의원은 확정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 사무장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1백여 대의 휴대전화로
경선 여론조사에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된
신 의원의 보좌관도 항소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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