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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현수막 기승...두 달간 과태료만 1억

2025.05.20 20:30
전주시내를 다니다 보면
요즘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성 현수막이 많은데요.

전주시가 이들 업체에 두달 동안 부과한
과태료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도로를 따라 10m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게시한 현수막을
버젓이 가린 곳도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
일정 비용을 받고 현수막을 게시해 주는
전주시 지정 게시대입니다.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규격에 맞지도 않는
불법 현수막을 제멋대로 걸어놨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구청이 수시로 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거를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1톤 화물차 적재함이 가득 찼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관계자:
일과 전체가 이 현수막만 해도 인원이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현수막) 떼는
개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전주시가 올해 세 곳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관계 업체에 부과한 과태료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전주시는 마치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현수막에 특정 대형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를 표기한 것도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두 차례나 고발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아직 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해
시공사 선정 자체를 하지 못한 상황.

[김영아 / 전주시 노후주택개발팀장: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현수막이 적발되어서 (고발했습니다.)]

(CG)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 광고는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 현수막에 '시공 예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너무 작아 자세히 들여다 봐야
겨우 찾을 수 있습니다.

(CG)
해당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하지만
대형 건설사와 협약을 맺고
브랜드 이름을 광고에 사용했다며
주택법 위반은 사실무근이라는 설명.//

다만 현수막 게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업체는 붙이고 전주시는 떼는
숨바꼭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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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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