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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 누가 하나?'... 65세 이상 기준 강화

2025.06.10 20:30
정부가 고령 운수 종사자의 안전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자격 유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당장, 오는 10월부터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에게 적용됩니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을 못 하게 되는데
이들을 대체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2년째 운전대를 잡고 있는
택시 기사 김종석 씨.

30년 무사고 인증까지 받았지만,
11월 기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검사를 앞두고 걱정이 앞섭니다.

[ 김종석 / 택시 기사 (73세) :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정확하게 정답을 찍기가 좀 어렵죠. 저희들은 안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시청역 사고 이후
65세 이상의 운수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자격 유지 검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검사의 합격률이 98%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C.G> 지금까지는 7개 가운데 2개 항목에서 최하인 5등급을 맞으면 부적합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4등급만 맞아도 실격됩니다.

이럴 경우 2주일에서 최대 30일 동안
택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대해서 도내 택시 업계는
65세 이상의 택시 기사를 대체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C.G> 지난해 도내 택시 기사
7천7백여 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절반을
차지하지만 30대 이하는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

열악한 근무 조건을 이유로 꼽습니다.

[ 30대 택시 기사 :
지금 3개월 됐는데 힘들어요. 일단, 10시간 해야 한 15만 원 버니까... 벌이가 크게 많지 않아요. ]

정부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 기준은
강화했지만 이로 인해 예상되는
대체 인력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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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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