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승진 비리' 의혹 남원시청 압수수색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남원시 홍보전산과와 행정지원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던 A씨가
특별 승진 대상으로 선정된 배경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 운전을 하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잠이 들었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돼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퍼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