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은 영국법?...'대기업 횡포' 문 닫을 판
발전설비를 공급해 온 군산의 중소기업이
자칫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영국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 때문인데,
영국 법원이 사실상 납품 비용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군산에서 발전 설비를 만드는
이 중소기업은 지난 2014년,
현대중공업과 243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 화력발전소에 설치할 급수가열기 44대를 납품하는 조건.
하자 보증 기간은 시운전 후 1년
또는 납품 후 4년으로 명시됐습니다.
CG IN 해당 업체는 2015년 납품을 마쳤고,
2019년에는 하자 보증기간도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021년
급수가열기 44대 가운데 4대에서
균열이 생겼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CG OUT
이 업체는 보증 기간이 끝났고,
설치나 운영상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내 법원을 통한 분쟁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원호 기자 :
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영국법의 적용을 받아 런던 국제상업회의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계약조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런던 국제상업회의소는
'잠재적 하자'에 해당한다며
제조사에 무려 24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건, 4기인데 사실상 44기
납품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책정한 겁니다.
[CG IN] 우리 법엔 없고,
영미법에 존재하는 '잠재적 하자'는
발생 이후부터 6년을 시효로 합니다.
하지만 발생 시점을 언제로 볼 거냐에 따라 사실상 제조사에 무기한 보증 책임을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이라는 게 제조사의
주장입니다. [CG OUT]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하도급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겁니다.
[오국표/발전 설비 업체 상무 :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해외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링에서, 국내의 이런 법규를 다 피해서 받은 판결을 국내에서 그냥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훨씬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죠.]
[CG IN] HD현대중공업은
국제상업회의소와 영국 법원,
국내 법원 등에서 여러 차례
제조사의 하자 보증 책임을 인정했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CG OUT]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이 업체를 상대로
영국 법원이 결정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하원호 기자 hawh@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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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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