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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간 '울타리 갈등'...갈라진 이웃사촌

2025.11.02 20:30
군산의 한 신축 아파트가
울타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가 외부인 출입을 막겠다며
지문 인식 장치가 달린 울타리를 세우자
맞은편 아파트도 맞불을 놓은 건데요.

마음의 골까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입니다.

아파트를 사이에 둔
270미터 길이의 산책로에
기다란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외부인이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지문 인식 장치가 달린
철문까지 세웠습니다.

두 아파트를 오갈 수 있는 길이
막힌 셈입니다.

[인근 주민(음성 변조) :
좀 갑갑하죠. 열려가지고 서로 통행도 하고 같이 지냈으면 좋겠는데. 서로 으르렁댈 거 없이 같이 펜스 없이 살면 좋죠.]

[CG] 두 아파트 사이에 울타리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 5월.

A아파트가 먼저 단지 내 출입을 막는
울타리를 세우자 맞은편의 B아파트도
산책로 중앙에 울타리를 설치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A아파트는 단지내 시설과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문지원/A아파트 입주자 대표 :
입주민들 단지를 보호하려고 최소한의 방어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산책로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이쪽 제 서 있는 우측으로 저희 땅 일부 안쪽으로 해서 펜스를...]

B아파트 측도 할말이 많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은
제집처럼 자신의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다른 주민의 출입을 막는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김기창/B아파트 주민 :
(A아파트에서) 먼저 펜스를 쳤고, 그다음에 저희도 이쪽 입주민(A아파트)께서 흡연 문제라든지 강아지 산책 하고 배설물을 저희 아파트 단지 내에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산책로는 원칙적으로
울타리를 세울 수 없는 곳입니다.

아파트 준공 승인 당시,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두 아파트 모두
시의 허가없이 울타리를 설치했다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 변조) :
현재 상태가 불법이니까 시정 명령이 나간거죠. 준공 때 이미 부여돼 있던 공용 통행 부분에 그 목적성을 훼손하면서 우리가 행위 허가 신고를 받아줘야 되느냐, 그런 법률적인 문제가 있어요.]

함께 걷자고 만든 산책로가
울타리로 막히면서 이웃간 마음의 문도
차갑게 닫히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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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원 기자 (top1@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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