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추진비 유용' 전 소방서장 기소...부지사는 '불기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A씨가 소방서장으로 근무할 때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지자, 당시 징계위원장이었던
임상규 전 부지사에게 26만 원 상당의
굴비를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봐주기 징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임 전 부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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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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