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숨지게 한 여성...1심서 집행유예 4년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은닉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2월
완주 상관면의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비닐에 담아
베란다에 숨긴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의 범행이 중하지만,
산부인과 검진이나 임신 중절 수술도
받지 못할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여성이 양육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시신을 은닉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2월
완주 상관면의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비닐에 담아
베란다에 숨긴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의 범행이 중하지만,
산부인과 검진이나 임신 중절 수술도
받지 못할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여성이 양육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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