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횡령으로 1심 집유
납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농협 이사
선출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자 조합 돈 2,7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농협 직원들의
100억 원대 부당 대출을
중앙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임 조합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이 되면 농협조합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해 직을 잃게 됩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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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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