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사로 위장' 60대, 2심서 형량 늘어
동업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해 6월,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동업자인 지인을 승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마치 단독사고인 것처럼
위장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가족과 합의했지만
숨진 피해자의 용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사고사로 위장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해 6월,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동업자인 지인을 승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마치 단독사고인 것처럼
위장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가족과 합의했지만
숨진 피해자의 용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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