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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군산대 전 총장, 1심서 집행유예

2026.02.12 20:30
해상풍력발전 국책사업을 하면서
정부 지원 연구비 2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장호 전 군산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사기와 뇌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가운데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풍력 발전 사업
공사 수주를 대가로 건설사에
3억 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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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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