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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횡령 전 진안소방서장, 징역형 집행유예

2026.02.13 20:30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진안소방서장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김 전 소방서장이
지위를 이용해 업무 추진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감찰 과정에서는 부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전 서장에게 감찰 정보를 알려 준
전북소방본부 직원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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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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