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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7억 불법 구매...전 신협 임원들 기소

2023.01.05 20:30
타인 명의로 지역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들여 부당 이득을 챙긴
지역 신협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지역 신협 이사장인 A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협에서 7억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인 뒤
가맹점에서 쓴 것처럼 서류를 꾸며
7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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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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