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생일·명절 지원금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생일 축하와 명절맞이 지원금을 줍니다.
이 사업은 전북교육청의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원금은 신청 절차 없이
학생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연간 지원금은 생일 4만 원,
설과 추석에 각각 4만 원 등
모두 12만 원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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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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