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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코드 'XXXXX'...수입차 소비자는 봉?

2023.01.04 20:30
차량을 정비할 때,
해당 업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사용된 부품이 무엇인지 안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수입차 정비업체가
부품 코드를 가린 채 소비자에게 제시해
깜깜이 정비를 강요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입차를 타는 김태운 씨는 지난해말
차량 잠금장치가 고장 나고 경고등까지 떠 전주의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당시 서비스 센터가 김 씨에게 내민
450만 원짜리 견적서입니다.

교체할 부품 코드 일부를 X자로 표기해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김 씨는 어떤 부품인지도 알 수 없이
부르는대로 깜깜이 정비를 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태운/수입차주:
10~20만 원도 아니고 수백만 원이 드는
제품을 그냥 아무 비교 견적할 생각도 없이 정비사의 의도대로 동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게 맞는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서식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돼 있는
부품 상태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트랜스 수퍼)
법정 서식에는 새제품은 A,
중고품을 새제품처럼 손질하고 정비해 만든
재제조품은 B,
중고품은 C로 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히 새제품에 비해
재제조품이나 중고품은 훨씬 저렴하지만
이 견적서 만으로는 어떤 부품을 쓰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이 정비업체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정비업체는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부품이 새제품인지 재생품인지 중고품인지알려줘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일에서 최대 90일의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견적서에 있는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표시된 내용들은 안내를 해줘야 소비자가 알 수 있으니까요.]

김태운 씨는
이 정비업체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수리를 강요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운/수입차주:
(업체를) 믿을 수가 없어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사회적 고발을 한 것입니다. 전주시에도 (민원을 제기해) 문제를
삼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이 드는 차량 정비에도
어떤 부품이 사용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

소비자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업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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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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