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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가정법원설치법 올해는 통과될까?

2023.01.04 20:30
현재 전라북도에는
이혼 같은 가사 분야의 소송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없습니다.

전주에 가정법원을 두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지방법원 502호 민사 법정입니다.

이 재판부는 민사 소송은 물론
이혼과 양육권 문제 등을 다투는
가사 소송까지 맡고 있습니다.

가사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가정법원이 설치되고 있지만
전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법원은 있지만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전라북도와 강원, 충북, 제주까지 4곳.

해당지역 주민들은
그만큼 사법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홍민호/변호사:
전라북도의 가사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다른 도와 광역시와는 달리 가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아 재판의
효율성이 낮고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CG)
지난 10년간 전북에서 이뤄진 가사 소송은 한 해 평균 1천700여 건.

전담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는 울산보다 더많습니다.//

이 때문에
전주시에 가정법원을 두도록 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법사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

도민들을 위한 민생 법안인 만큼,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종기 변호사
전주 가정법원 설치 특별위원장:
변호사들을 위한 법안이 아닙니다. 도민들을 위한 법안이고 사실은 일종의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들도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2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전주 가정법원 설치법안'이
새해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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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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