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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특별자치도...제주의 빛과 그림자

2023.01.09 20:30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돼 큰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자칫 허울 좋은 희망고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보다 앞선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고
전북 특별자치도법의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가장 먼저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도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봤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제주 특별자치도법은 지난 2006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맨 처음 363개 조항으로 제정된 법은
지금까지 모두 6차례의 개정절차를 거쳐
481개 조항으로 대거 보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재
외교와 국방, 사법 기능 정도만 제외한
모든 사무를 직접 하고, 경찰 조직까지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도지사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임명하는 등
중앙 정부가 제주도에 넘겨준 권한만
무려 4천6백 개가 넘습니다.

[정원익 기자:
앞서 1991년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제정된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바탕이 되면서 제주도 특별자치도법은 이미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감한 내용은 빼고 28개 조항만 담은
전북특별자치도법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어떻게 보면 이 길은 비단길이나 꽃길은
아닐 것입니다. 자갈길, 웅덩이 있는 신작로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모험과 도전의 길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된 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CG IN)
인구는 지난 2006년 56만 명에서
2020년 67만 명으로,
관광객은 531만 명에서 세 배 규모로
늘었습니다.

지방 세수는
8천9백억 원에서 갑절이 넘었고,
지역 총생산 역시 8조 5천억 원에서
두 배 반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CG OUT)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도입하면서
중국 자본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지금도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 논란은 물론,

4개나 되는 국제학교는
귀족 학교로 부동산값을 폭등시킨
한 요인이 됐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남규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
제주도의 운명을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주도의 개발이나 발전 문제에 대해서 자본의 입김 그리고 외지인의 입김이 강해졌다는 측면에서...]

제주 특별자치도의
빛과 그림자를 면밀히 살피는 게
전북 특별자치도의 첫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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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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