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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조합장 후보 2명 고발

2023.03.07 20:30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선거공보나
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 인쇄물을 조합원에게 보낸 혐의로
조합장 후보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조합장 불법 선거 행위 39건을 적발해
14건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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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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