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초등학생 스쿨존 사고... '무혐의' 이의신청

2023.05.05 20:3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초등학생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에 부딪혔지만 운전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부모는 이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한 대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갑니다.

앞에 있던 차량을 피해서 앞지르는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들이 받습니다.

12살인 A 양은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문선영 / A 양 아버지 :
사고 당시에는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5~10분 정도 기억을 못 하는 상태였고, 그 아기 생각하면 지금도 사실 눈물이 앞을 가리죠.]

그런데 경찰은 운전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차량 속도가 시속 20km 수준이었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A 양의 아버지는 가해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반발합니다.

[문선영 / A 양 아버지 :
어른의 부주의나 운전 미숙에 의해서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꾸 난다고 하면 어린이들을 어떻게 마음 놓고 학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일시 정지 여부만으로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회피 가능성이 너무 낮다, 그러면 운전자의 과실을 저희가 묻기가 좀 그러잖아요. 운전자의 블랙박스나 거리 측정이나, 피해자 어린이가 뛰어오던 거나 다 판단을 하는 거죠.]
A 양의 아버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변한영 기자 (bhy@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