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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교단 ... 교사 60% '교권 침해' 경험

2023.05.15 20:30
오늘은 42번째 맞는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은 스승으로서 자부심을
갖기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도내 교사 10명 가운데 무려 6명이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교원단체에 지난 3월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가려면 손을 들고 가라고 지도한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학부모가 정서 학대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교사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교사로서 회의감마저 든다고
토로합니다.

[A 초등학교 교사(음성변조):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숨이 계속 잘 안 쉬어져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불안도가 너무 높아서 약도 처방받았어요.]

(CG)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가
도내 전체 교사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60%가
1차례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10차례가 넘는다고 답변한 교사도
10% 가까이 됩니다.//

(CG)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교육 활동의 부당 간섭이 제일 많았고
명예훼손과 모욕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CG)
또, 교권 침해의 주체로는
학부모가 가장 많았습니다. //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나 학부모 간섭이
늘어난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성환/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관련 법률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된 경우에 학교 측에서는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교권 보호)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 여부를 종결하는 그런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권 보호관과 교권 전담 변호사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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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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