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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혐의' 최경식,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

2023.05.03 20:30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시장의 행위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최 시장은 도내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지만,
선거 명함 등에는 소방행정학 박사로
적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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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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