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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손질 업체에 이슬람교도 취업시킨 고용센터

2023.05.03 20:30
이슬람 교도인 한 이주 노동자가
종교상의 이유로 근무지 변경을 신청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이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단체는
이주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하이 압둘 씨가
돼지 부산물을 가공해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취업한 건 지난 1월.

이슬람 교도인 압둘 씨는 종교상
돼지고기를 먹어서도, 만져서도 안 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이 압둘 /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
이슬람에는 원래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율법도 있지만, 돼지고기 가까이에도 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CG IN
압둘 씨의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영어와 벵골어가 병기돼 있지만
정작 문제가 된 직무내용은
영어도 벵골어도 아닌 한글로
'가축 내장 세척과 소세지 껍질 생산'
이라고 씌여 있습니다.
CG OUT //

압둘 씨가 당시
작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계약서는 전주고용센터가 작성했습니다.

[업체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계약서를 저희가 작성을 한 게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는 그거를 제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영문 번역이 들어가는지도 몰랐어요.]

전주고용센터는 직무 내용은
외국어로 번역할 경우 오역 가능성이 있어
한글로 표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주고용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상세내용은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면, 업체별로 그게 어떤 데는
만드는 게 다 다를 것 아닙니까?
하는 일도 다 다르고, 그러면 그건
한글로밖에 표기할 수가 없거든요.]

회사에 와서 문제를 깨달은 압둘 씨는
뒤늦게 일 터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전주고용센터는 종교상의 이유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미 석 달동안 돼지 내장을 다뤘고,
회사를 바꾸는 건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때만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압둘 씨는 채용과정에서 이미
이슬람교도임을 밝혔던 상황.

상대 종교에 대한 낮은 이해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 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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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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