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음료 먹이고 '내기 골프' 일당 징역형
지인에게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해
3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단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남성 등 3명에게 징역 2년을,
또 다른 남성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마약류까지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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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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