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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 늘려야"

2023.04.25 20:30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시민단체가 지방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늘리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5일 이상으로 너무 짧아
지역주민의 의견 제출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가 의무도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도적으로 지방의원을 통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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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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