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 기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상대인 최기환 후보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검찰이 최영일 군수를 불기소 처분하자
최기환 후보가 반발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검토 끝에 기각해, 최 군수가 재판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기환 후보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가족과 함께 재항고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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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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