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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노린 상가 쪼개기 극성

2022.12.16 20:30
전주 재개발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상가 건물을 여러 명이 소유하는
이른바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성사될 경우
각자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큰 차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술한 규정을 파고들어
타지역의 전문 업체들까지 진출하면서
전주의 재개발 예정지역이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라 중학교
인근 지역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0만㎡에 2천3백 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전주시에 제출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상가 건물들이
여러 명이 나누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집합 건축물로 잇따라 전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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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조사한 결과
A 건물은 건물 내부를 하나하나
쪼개 팔 수 있도록 무려 50개로 분할됐고
B 건물은 31개,
C 건물은 24개로 나눠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심한 9개 건물을 합산했더니
무려 193명에게 팔 수 있도록 공간이
분할 등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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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1,2억 정도에 이런 상가 점포를 구입했다면 두세배의 가격의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550명 가량이었던
이 지역의 토지주와 건물주가
현재는 8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 주민 :
분양권을 노리고 온 그런 분들이
그렇게 발생했기 때문에
소유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전주 병무청 인근 재개발 예정지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곳도 지난해부터 6개 건물이
나누어 팔 수 있도록 모두 65개 점포로
분할됐습니다.

전주시는
분양권을 노린 이같은 쪼개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주거지역은 토지 분할 허용 면적을 60㎡에서 200㎡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이 같은 규제가 없다 보니 다른 지역 전문업체들까지 속속 진출해
건물을 사들여 쪼개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민과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국 전주시의원 :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권자(조합원)가 많아지면 일반 입주자 숫자가 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분양가의 높은 상승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요.

이 때문에 전주도
광주광역시나 경기도 성남시처럼
상가 쪼개기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례를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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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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