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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넣었다가"... 건강식품 업체 적발

2022.12.13 20:30
한약재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는데요,

한약재를 넣어 만든
건강식품 수십억 원어치를 판매한
영농조합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제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에 있는 한 영농조합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고삼과 백지 등
한약재를 넣은 건강식품을
만들어 팔았다가 적발됐습니다.

제품 종류만 액상차 등 모두 15가지입니다.

식약처는 이들이 한약재 사용을 숨기기
위해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제품에도 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약재 같은 경우는 특정 질환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식품은 누구나 먹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되잖아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식품 원료로 쓰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들 제품은
유통 업체들에 24만 상자,
58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유통 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치매와 고혈압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뒤 1상자에
많게는 30만 원까지 받고 팔아왔습니다.

조합 측은 한약재를 넣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농조합 관계자:
조금 더 먹는 사람들이 효과 좀 있게끔 이거를 생각해서 (지인이) 넣으라고 해서 넣은 거지...저도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식약처는 이 영농조합이 보관하던
5억 7천만 원어치의 제품
1천9백여 상자와 한약재 450kg을
압류했습니다.

또 제품 판매를 중단시키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영농조합과
유통 업체 2곳에 대해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과 추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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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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