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 등 거부.방해시 가중처벌 추진
않아,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최근 수도권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일부의 무책임한 행위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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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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