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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등 거부.방해시 가중처벌 추진

2020.08.23 20:43
감염병 예방조치를 악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최근 수도권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일부의 무책임한 행위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이같은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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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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