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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교장 재임용 강행 시 인건비 지원 중단"

2020.08.24 20:55
전북교육청이 급식비 횡령혐의로 파면된
교장을 재임용한 사학법인에 대해
해당 교장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교장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대해 학교 복귀가 타당치 않다면서
사립학교 정원 규정에 따라 인건비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임용 보고 공문을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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