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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찰청→도청...공공기관 '비상'

2020.08.24 20:55
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예외일리 없습니다.

얼마 전 전주지방법원의 부장판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전북경찰청과 전북도청 직원들이
확진자와 같은 식당에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전주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직 판사가 양성 판정로 분류된 건
전국적으로도 첫 사례입니다.

전주지법은 이날 하루 출입을 통제하고,
다음 달 4일까지 2주 동안
구속이나 가처분 등 긴급 사건을 뺀 재판은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화면전환]

같은 날, 전북의 67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전주의 한 음식점.

전북경찰청 직원 23명과
전북도청 직원 22명 등 45명이
확진자가 방문한 시간을 전후해
같은 식당을 찾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때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오늘(어제) 오전 해당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청은 CCTV 확인 결과
이들을 접촉자로 보긴 힘들지만,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직원들에게
다음 날 4일까지 2주 동안
재택근무를 지시했습니다.

[강영석/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
도청의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재택근무 형태로 해서 청사 출입은 제한하고 능동 감시 형태로 14일간 관리하는 내용으로...

전북경찰청은 오늘(어제) 하루
직원들이 속한 5개 부서를 폐쇄하고
같은 부서 직원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들은
내일(오늘)부터 출근할 예정이지만
조금의 증상이라도 호소하면
곧바로 재택근무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공공기관이 폐쇄될 경우
행정업무가 지연돼
민원인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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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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