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사건' 담당 검사, 배상 판결에 항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37살 최 모 씨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최씨에게 배상할
13억 원 가운데 20%씩을 당시 검사와
경찰관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당시 경찰관 역시 검사에 앞서
지난 29일 항소했습니다.
퍼가기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