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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했는데...보이스피싱 수금책?

2021.01.29 20:46
지난해 이른바 현금수거책을 동원해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1년 사이 10배나 늘었습니다.

현금수거책 가운데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CCTV 영상]

한 손에 커다란 봉투를 들고
은행으로 들어오는 한 남성.

자동입출금기로 돈을 보내다
구석에서 돈을 세더니,

다시 송금을 이어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붙잡힙니다.
[주혜인 기자]
남성은 이곳에서 한 시간 반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1억 5천만 원을 나눠 보내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남성이 보낸 돈은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금액이었습니다.

빌린 돈을 대신 받아 대출업체에 넘기는
고액의 아르바이트인 줄만 알았던 일.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하는 '범죄'였습니다.

남성이 깨달았을 땐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무직인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고, 피해자들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돈을 받으니까 그 속에서 또 일당적으로 편취를 하고...

[CG IN]
지난해 발생한
전북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운데
현금수거책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챈 사례는 236건으로, 1년 전 23건보다
10배나 늘었습니다.//

현금수거책 대부분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설령 모르고 한 일이라 넘어가려 해도
그 대가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여상봉/전북경찰청 수사2계장]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했다 하더라도요, 동일한 업무가 반복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고액의 아르바이트 비가 보장이 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가운데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을 내걸거나
현금을 전달하고 입금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의심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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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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