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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경찰, 배상 판결에 항소

2021.01.30 20:42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10년의 옥살이를 한
최 모 씨와 그 가족에 대해
최근 법원이 16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건 당시 담당 경찰관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강압 수사로 최 씨에게
거짓 자백을 받아낸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인 해당 경찰관은,
사건을 담당한 김 모 검사와 함께
전체 배상금의 20%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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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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