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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송경진 교사 유족, 손해배상 소송 패소

2021.04.28 20:41
고 송경진 교사는 4년 전 제자를 추행한
의혹으로 교육청의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은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교육청의 조사 과정 등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유족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창현 기잡니다.


고 송경진 교사 유족 측은 지난해 4월,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4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이유는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는데도
교육청의 위법한 조사와
직위해제 처분으로 송 교사가
고통을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1년간 심리 끝에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g) 재판부는 먼저 학생인권센터의
조사 과정이나 절차 진행에
위법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가 신뢰할만하고
교육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만큼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내사가 종결됐지만
교육당국의 인권침해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도
필요한 절차라고 봤습니다.

(cg) 재판부는 또,
당시 송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정도로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송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에
교육청의 재량권이 인정되고
당시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
유족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전북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형사고발 무혐의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승소함에 따라
송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유족 측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고
항소 제기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조창현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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